[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일병원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25일 제일의료재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일의료재단의 새로운 관리인 지정과 함께 관계인 설명회 개최 등을 명령했다.
제일의료재단 조사위원에는 딜로이트안진이 선임됐다. 회생채권과 담보권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병원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딜로이트안진은 오는 6월 7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5월말까지 제일의료재단 매각을 위한 본실사와 계약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4월 25일부로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가 시작됐다"며 "회생 계획안 등 법원이 요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병원 부지 매각을 통한 분원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일병원은 4월초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부지소유권 이전을 통한 채무 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일병원 부지 소유권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이전하고, 1300억원대 채무를 일시에 변제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