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받는 등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문자 신고 서비스는 작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장애인 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해당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