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병원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처방전 미작성 시 미비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시 해당 병‧의원 업무정지 1개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