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및 환자 정보 수집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 EMR(전자의무기록) 연계시스템 개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평원은 최근 심사평가 정보수집체계 개편 로드맵 개발 연구를 통해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심사평가 정보 수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수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심사평가정보는 심사참고자료와 조사표, 특정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다.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시 관련 심사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조사표를 제출한다.
요양기관은 제출 자료와 채널 다양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평가원은 비전산화된 자료로 인해 활용도가 낮아 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EMR 연계를 통해 필요한 진료 기록을 표준화된 형태로 추출해 수집하는 e-Form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보 수집을 빠르게 하고 효율성을 높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간 EMR 입력 형태와 운영 방식 차이가 존재하고, 요양기관별로 연계 시스템 구축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EMR시스템이 병원마다 다르고,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EMR이 아닌 수기 입력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관별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
일례로 2019년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자료 수집 방법을 조사했더니, 난임 시술 기록을 제출한 의료기관 가운데 EMR을 연동해 기록지를 수집한 곳은 전체 225개소 가운데 10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은 웹 조사표 혹은 엑셀 조사표를 통한 수기 작업을 진행했다.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e-Form 시스템도 EMR을 연계한 기관은 22곳에 그친다.
이에 앞으로 심사평가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 또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EMR 연계 시스템 개발 지원과 같은 비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발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재정적 지원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 확대에 있어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지원 주체, 분배 방식, 예산 출처, 소요 비용 추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표준서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개 표준 서식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전체적인 소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며 "개별 요양기관 및 개발 업체 단위 재정 지원 방식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