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한약제제 ‘자연동(산골)’을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자가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색 당시 A씨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