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등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재지정 예고물질 6종은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W-18 등 6종은 효력기간이 오는 11월10일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측면에서 위해(危害)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