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2회·年 15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합리적
최종수정 2026.07.13 05:16 기사입력 2026.07.13 05:1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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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정한 도수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기준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필요한 진료를 제한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해당 기준은 실제 이용량 및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분석 자료에서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또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연간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라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횟수를 초과해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시행에 대해선 도수치료를 배제하거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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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덕 07.13 08:49
    그동안엔 그런 치료들을 안했던것처럼 말을 하는데 짧은 시간과 수가등으로 큰 효과를 못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수치료가 대안으로 부곽됐던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와서 도수만 남발했다고 말을 하는데 당신들 입으로 98%는 연간 24회 아하를 이용한다고 하면서 남용이라고 횟수 제한 및 강제 수가조정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뒤가 틀리잖아요.. 이러면 합리적으로 보험사의 로비의 영향이 있는거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 수원lion 07.13 09:00
    1년에 두군데 수술 불가

    1년에 여러곳 아프면 치료불가

    합리적이네
  • 경미 07.13 09:18
    어느부분이 합리적인건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사 입장에서 합리적인건지 아파도 치료 못받고 실비는 실비대로 내고 치료비는 치료비 대로 내야하는 환자입장에서 합리적인건지 평균 연 15회 이용한다면서 15회가 과잉이라는건가..그거 주기 아까우면 실비 가입을 첨부터 시키지를 말던가.
  • os15 07.13 09:23
    [도수치료?관리급여화?고시?및?체외충격파?횟수?제한?정책?철회?및?시행?유예?촉구에?관한?청원]                                            새로 공개된 신규 청원 (★추가 동의 필수!)

    ???? 공식 기간: 2026. 06. 16 ~ 07. 16

    ?????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7DFB9D4A5222D7E064ECE7A7064E8B
  • 합리적 07.13 09:55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꼈나봅니다 .......
  • 진실 07.13 10:05
    부위별 15회 이내는 합리적이나 신체 전부를 15회로 퉁치는 것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진짜? 07.13 10:06
    진짜여? 보험사에서 돈 얼마주던거요?
  • 알라 07.13 10:18
    도대체 15회가 왜 전체부위통합인건요??

    나는 15년에 어깨아팠으면 허리나 목 무릎은 아프면 안되는건가?

    그걸 나라에서정하는게 맞는건가?
  • 보험하청보복부 07.13 10:24
    대부분이 15회 이하로 치료 받는데 왜 과잉이며 기존에 있던 치료보다 도수치료가 효과가 더 잘나오니깐 그걸 환자들이 선택을 했던거고 다른거 받아보고 더 아파진다음에 도수받아라 그것도 일주일에 2번 30분씩 환자의 선택권도 침해하고 회사원들이 그렇게 병원갈 시간이 많나? 개인과 회사의 계약으로 받을수 있던 치료도 환자의 돈을 내야하나요
  • 동의 07.13 10:35
    동의합니다 합리적 기준이고

    도수치료로 돈만 날리고 효과 못본 사람으로서

    효과없는 도수 남용할 필요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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