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자사 보유 대형품목 제네릭의 약가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재시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리스크가 커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네릭 품질 강화를 위해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이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에 나섰다.
여기에는 기등재 제네릭도 포함되며, 이들 제품도 3년 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약가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접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제네릭은 1334개이고, 같은 기간 위탁 방식으로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4427개로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2207개 중 74%에 달하는 1641개가 '생동 허여(다른 업체의 생동성시험 자료로 허가 받음)'를 통해 품목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제네릭 품목 수에 비해 생산업체가 턱없이 적은데, 이곳에서 생동성시험을 실시해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이전에 같이 허가를 받았던 제품들까지 도미노처럼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뇌기능개선 치료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1개 성분에 184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필름코팅정, 연질캡슐, 시럽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돼 있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종근당 종근당글리아티린 ▲유한양행 알포아티린 ▲대원제약 알포콜린 ▲일동제약 알포칸 ▲JW생명과학 글리벤트 ▲제일약품 글리틴 ▲하나제약 글리트 ▲셀트리온제약 글리세이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리세틸 ▲한화제약 글리레이트 ▲보령제약 보령콜린알포세레이트 ▲동구바이오제약 글리포스 ▲한미약품 콜리네이트 ▲씨엠지제약 디멘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