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기자]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최상호 감염관리실장은 산모들이 집단적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자 황급히 질병관리본부에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의심스럽다며 역학조사 신고를 했다. 그로부터 벌써 9년여 시간이 훌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중요하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통과를 둘러싸고는 오랜 시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 [편집자주]
일찌감치 시작된 비극…공정위 신고에 끝나지 않은 논쟁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30대 산모 7명이 폐질환으로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원인은 불명. 그런데 이 중 4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면서 참담한 비극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1400명이 넘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 중 사망하는 원인은 대부분 중증 폐섬유화증이다. 그런데 사망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니 천식을 앓는 환자도 많았다.
그 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의 폐(肺)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10월에 피해자 가족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을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했다"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애경산업·SK케미칼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가 없고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어떤 표시·광고도 없다’며 무혐의로 2012년 3월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는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가해 기업에게 명령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지금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해 기업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 일괄 배상하고 더 이상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박 대표는 “치료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해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9년이 됐지만 피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분노는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전북지역 피해자 추모대회에 참석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국회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속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해 책임 회피와 함께 면피 기업 애경은 이 제품을 사용하던 많은 소비자들이 죽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9년간 배상은 커녕 공식 사과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에도 피해자 속출…군에서도 다수 위험 노출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곤란이나 폐렴, 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다. 문제는 폐의 일부가 손상됐어도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의 시위와 요청이 계속되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에 열린 제 4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신청자 109명 중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