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
적정성평가가 완료되면 심평원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