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43)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간호조무사를 시켜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을 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