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기자] 지난해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발사르탄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판매가 재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20품목에 대해 급여중지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amlodipine besylate), 발사르탄 0.16g 성분인 ▲엔비케이제약 코르포지정5/160밀리그램
▲파마킹 바르사핀정5/160mg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아주약품 아나퍼지정5/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5/160밀리그램 ▲휴온스메디케어 휴니즈발사르핀정5/160mg ▲동화약품 발사디핀정5/160밀리그램 등이다.
또 발사르탄 80mg 성분의 ▲코르포지정5/80밀리그램, ▲발사포스정5/80밀리그램, ▲아나퍼지정5/80밀리그램 ▲아모르탄정5/80mg ▲암발산정5/80밀리그램 ▲발사디핀정5/80밀리그램 등도 포함됐다.
▲엔비케이제약 코르포지정10/160밀리그램 ▲중외제약 발사포스정10/160밀리그램 ▲아주약품 아나퍼지정10/160밀리그램 ▲유니메드제약 암발산정10/160밀리그램도 급여중지 해제가 결정됐다.
심평원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해제되면서,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중지를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 검증 등을 완료한 10개사 20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고혈압치료제인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암물질인 NDMA 성분이 검출돼 175개 품목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