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1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첨단바이오법이 혁신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4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업계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장출시 문턱을 낮춰주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식약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