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완제의약품 허가 시 원료 연계 포괄심사 진행'
최종수정 2021.03.12 06:05 기사입력 2021.03.12 06:0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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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의약당국이 국제 조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료의약품에서 완제 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 도원임 연구관은 11일 개최된 '2021년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완제 중심의 허가·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마련된 제네릭 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정책에 따라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해당 원료의약품 연계 심사, 제네릭 의약품 묶음형 관리 등을 추진한다. 

도원임 연구관은 "개선 방안을 보면 원료의약품은 별도 심사 없이 제출 자료 요건만 확인해 등록할 수 있다"며 "대신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 검토 시 원료의약품(DMF)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체계로 바뀌면 원료를 심사한 뒤 완제 심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원료를 검토해야 하는 불필요한 중복 업무가 사라져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동시에 완제의약품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3~4년간 발생한 의약품 품질 관련 사건들은 원료의약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완제의약품으로 공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견됐다.

이에 별도의 원료의약품 품질 심사보다 원료의약품이 완제의약품으로 제제화되는 공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품질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개선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에 대한 심사가 사라지면서 해당 업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된다. 

대신 완제의약품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안전성·유효성 입증 자료와 균일한 효능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허가한다. 

기허가 완제의약품의 경우 주성분 변경이나 제조방법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변경 후 품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변경 허가한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결과 정보도 공개된다. 허가보고서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 요청 품목의 경우 허가 요약본으로 대체하는 등 공개율도 제고했다. 

현행 제도는 '품목허가→정보공개 대상 품목 검토 및 공개 작성(60일)→해당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 조회(30일)→관련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회신 결과 및 검토→공개용 허가보고서 작성(30일)'의 절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목허가 및 공개여부 의견조회(30일)→관련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회신 결과 및 검토→공개용 허가보고서 확정(30일)'로 대폭 간소화된다.

김병삼 사무관은 "보건의료산업 성장으로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허가 심사 과정·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제공 요구가 늘었다"며 "허가심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진행했지만 복잡한 정보공개 절차 진행으로 공개 지연 및 누락이 발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고서 전문 공개가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청자의 비공개 요청 시 내부 기준에 따라 비공개 여부가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판단 기준은 허가 제출 자료가 아닌 경우 비공개 요청은 수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부 포함 또는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비공개가 수용된다. 여기에는 제3자의 이름, 환자 또는 피시험자의 이름, 식별정보가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전자허가증(e-허가증)이 도입 및 운영된다. 유지 관리가 힘든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해 행정 효율성 및 제약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도원임 연구관은 "종이-전산으로 이원화된 허가증 관리, 종이허가증 이면기재 등으로 인한 내용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허가증을 도입한다"며 "기업들도 훼손, 분실로 인한 허가증 재발급과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이 불필요하며, 종이허가증 발급·갱신·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이 있다"고 말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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