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눠는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물질은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 등 총 3종이다.
이 물질들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