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기침이 많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직원을 통해 관할 지역 내 A대학병원에 연락해 450만원어치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2017년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건강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료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A병원장 등에게 식사대접에 대한 감사로서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임에도 수수한 향응의 가액이 450만원에 이른다"며 "4년 반이 지난 후 그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을 뿐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적 측면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징계 수준도 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