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체세포 등의 허가 및 안전에 대한 세부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혈액·제대혈 채취실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중 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 규정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혈액·제대혈 채취실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