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올해부터 의약품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 3단계 심사 진행 및 팀제 개편 운영과 함께 품질 관련 심사 일부 면제 규정도 사라진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의약품 심사 분야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을 발표했다.
백재현 식약처 연구관[사진]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 등 제약산업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회, 감사원 등 외부에서 허가 심사 관련 이슈를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허가심사 결정의 객관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여겨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강화를 위해 3단계 심사·평가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국내 개발 신약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접수→예비심사→심사→허가' 순으로 심사·평가가 이뤄졌다. 현행 심사 업무는 분야별 담당자가 개별 심사한 뒤 결과를 취합해 최종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업무가 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 내부 심사, 2단계 외부평가, 3단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가 확정된다. 내부 심사는 각 분야별 담당자로 심사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는 복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국내 개발 신약으로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시판 후 제출토록 하는 품목의 임상시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종합평가는 외부 전문가 참여 자문 후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환자 대표 등이 참여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상 기밀자료 외 의약품 심사 정보 대부분 공개
이런 과정을 거친 의약품 심사 정보는 대부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