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술 수출 등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규정이 개선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의 공급 및 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우선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먼저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의 경우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