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된다.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기관당 시설·장비비 등 총 7400만원이 지원된다.
건강보험수가는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지급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3월 8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22일까지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했다.
이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