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목적으로 5개 치료재료가 별도로 보상된다. 기존 행위료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급여목록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별도보상 공고를 올리고 관련 수입 및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Mini-volume extension) ▲신생아 소변채집 장치(Urine Colloection Bag) ▲ 신생아 소아용인공호흡기(T-piece resuscitator circuit(1회용) 및 마스크(1회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용 1회용 경성삽입관용 후두경은 기관 내 튜브 삽입시 호흡기계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 후두경 블레이드로 경성삽입관용후두경(A31100.08(2))으로 분류된다.
신생아용 BP 커프(1회용)는 피부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목적 재료다.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Mini-volume extension)은 신생아에게 수액공급량 조절 목적 재료로 신생아(특히 미숙아)의 약제 투여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 조절목적의 재료다.
신생아 소변채집 장치(Urine Colloection Bag)은 신생아 소변채집 시 필수 사용재료이며, T-piece resuscitator circuit 및 마스크는 신생아 소생술시 균일한 압력으로 양압환기를 하기 위한 재료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쓰이는 총 5개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업체들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 후 급여기준 및 목록표에 올리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유통현황과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해 적정수준을 파악한 후 별도로 급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라고 덧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