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이었지만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14억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 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도자 의원의 해석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