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숙원과제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실명제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깜깜이 삭감’에서 벗어나 보다 진중한 고민과 의료 공급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별·지원별 20여 명의 대표위원 성명을 기재하는 1차원적인 심사실명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90명의 상근심사위원, 1000명의 비상근심사위원 이름이 모두 기재되는 것이 바로 심사실명제 완성인데 현실은 쉽지 않다.
심사실명제 의미
심사실명제 도입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공감했던 사안이다. 책임 소재가 모두 심평원 심사직에게 쏟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삭감을 결정한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감 형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심사실명제 의미는 큰 상태다. 일련의 국정감사에서도 심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실명제 도입에 대한 운을 뗐다. 당시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실명제를 도입해 심사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심사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때 삭감을 결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심사실명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공유됐고 제도 자체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심평원은 종합평수 ‘A등급’을 획득했는데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심사실명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심사 투명성 및 책임감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심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판단돼 등급이 올라간 것이다.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은 금년 2월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의료계가 심사실명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본원과 지원 간, 심사위원 간, 심사직원 간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역시 지난 5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 중심의 심사결정문을 작성해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그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의료계 간 진정한 소통 창구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심사실명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심사실명제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제도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10월부터 대망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도 도입 후 어떤 변화 생겼나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고시를 통해 10월 시행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와 함께 심사조정 결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심사결과 통보서 확인 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그 사유를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나름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에 변화는 발생했다.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중 각 분야 대표를 선정해 이름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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