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내년부터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2세 이하 영유아 난청환아들에게 보청기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선천성 난청은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발견 초기 보청기 착용 등 재활치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난청 진단을 받아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