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카카오톡으로 분만 지시를 내린 산부인과 원장이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A 원장을 상대로 B씨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원장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1억5900만원+지연이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은 분만 중 태아 심박동 수와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단, 의료행위에서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해 A원장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A 원장이 2015년 1월 병원을 찾은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간호사에게 수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 등을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분만 유도제를 투여받은 B씨가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