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도 식품이나 공산품처럼 원산지 표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된 원료의약품에 원산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발암 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파동으로 인해 해외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산 원료는 국내 원료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원자는 "혈압약 중 발사르탄이 함유된 혈압약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조치가 내려졌다"며 "발사르탄 성분 중 중국산에서 2A 등급 발암물질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싼값의 복제약들을 대량생산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이들 값싼 약만 사용할 것을 권장 또는 강요하고 있는데, 소비자인 국민은 내가 먹는 약의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원료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