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를 통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이 적절히 반영, 의과‧치과‧한방‧약국의 총 5030개 항목의 수가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을 의결했다.
먼저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시 특수재료 및 안전주사기 사용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