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사실 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미 조정 신청된 사건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이절차로 전환하거나 절차 역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