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한 공동개설자 의사들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1억656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이사건 원고 의사들과 A의사는 병원을 공동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부위 봉합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어진 항소에서 A씨를 제외한 의사들은 사기죄와 관련해선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불법의료행위 방조와 관련해서도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을 바탕으로 A씨가 단독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의료법 66조를 위반했다며 2018년 A씨에게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복지부 처분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은 A씨를 공동원장에서 탈퇴시키고 공동개설자를 변경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이후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의사들은 2020년 심평원에 2018년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당시 자격정지처분을 당한 A씨가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한 달여 기간에 대해 진료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반송처리 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원고 의사들은 "이 같은 심평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의사들은 “A씨는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동개설자인 의사들에게는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거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의료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개설자 중 한 명을 의료기관 공동개설자에서 제외하는 행정처리를 뒤늦게 햇을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급여의 심사·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 의사들이 A씨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A씨가 자격정지 처분 이후 실질적인 병원 운영이나 환자 진료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 의사들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사로서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유지한 채 적정하게 진료한 이상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심평원 처분은 위법,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