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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하는 계약이다.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다"라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고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은 "원의 청렴의무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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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