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 급여승인 여부 등 심의 8개항목 공개
최종수정 2018.08.31 19:21 기사입력 2018.08.31 19:21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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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8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솔리리스주(Eculizumab) 요양급여 대상여부다.


관련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가 개정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이 급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초 심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A환아(여/2세)는 유전적 소견이 확인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돼 혈장 교환술을 받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A환아가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해당 약제투여 전(前)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B씨(남/60세)는 각종 검사결과 급여기준에 합당하지만 급여기준 제외 대상인 신장이식을 반복 실시한 환자다.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 따른 활성형 혈전성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관련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B씨 사례에서도 요양급여가 승인됐다.


이 밖에도 7월 심의사례에는 유전성대장암 진단을 위해 시행한 유전성 유전자검사, 전립선암 수술 후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 8항목의 요양급여 인정여부가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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