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도장 날인·근로계약서 위조·자금 횡령 행정원장
최종수정 2018.09.03 12:20 기사입력 2018.09.03 12:2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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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을 위조해 총 2000만원이 넘는 병원자금을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로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에서 2016년 3월까지 B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행정업무를 위해 병원장 C씨 명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는 실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2015년 2월 1일'로, 연봉계약기간은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로, 임금란에는 '월 1천45만원, 시급 4만9997원'을 기입했다.


(을)근로자란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갑)사용자란에 병원장 이름을 기재했으며 그 옆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했다.


그는 사문서 위조를 넘어 실제 병원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6월 23일 A씨는 본인의 1월 급여 명목으로 427만1000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A씨 횡령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2015년 7월 6일에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의 병원자금을 송금하게 해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 총 2천135만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이르렀다.
 

A씨는 "병원장 C씨가 직접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C씨가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조회한 결과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같은 해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B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라며 "이 외 각 사정을 비춰봤을 때 A씨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B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원장으로 B병원의 자금을 관리한 A씨가 업무용 도장을 소지할 기회가 많았음이 예상되고 실제 C씨의 이름을 본인이 쓰고 그 옆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한 은행 인출 전표도 있다"라며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A씨의 업무내용이나 이른바 병원사무장이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기재돼 있어 C씨가 이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적인 병원 자금 운용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급여와 관련해 C씨가 직접 결재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사실상 B병원의 실제적인 돈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었다. 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놓고 차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무단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급여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C씨가 병원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과 전(前)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령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까지 반성하지 않고 범해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다"라며 "문서위조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거짓진술로 일관한다는 점, B병원과 관련해 잇따라 신뢰를 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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