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허취소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후덕 의원은 “진료 중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