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윤일규의원 첫 법안 '건보 국고지원 확대'
최종수정 2018.08.30 13:07 기사입력 2018.08.30 13:0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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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늘리고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국고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이후 첫 법률안 발의 건으로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해당연도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수입액으로 변경하고 100분의1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7로 늘리면서 지원금 상한은 100분의60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20%)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의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총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해마다 지원 비율까지 감소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과거 보험료 예상 수입의 과소 추계 등 보험료 예상 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윤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또한 지원금액과 관련,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에 부딪혀 번번이 100분의6보다 적은 금액만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보험료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건강보험 인상율은 6.46%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율로 결정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국고지원율은 평균 15.5%에 불과했으며 올해 국고지원율은 13.4%로 역대 최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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