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신청 대리 자격,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최종수정 2018.08.23 12:16 기사입력 2018.08.23 12:1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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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 역시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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