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전국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