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쪽 무릎수술 후 의무기록 수정 의사 '유죄'
최종수정 2018.08.26 19:10 기사입력 2018.08.26 19: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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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이를 덮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위조한 의료진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사(46)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4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환자 B씨의 오른쪽 무릎 연골 성형술 진행 중 수술 부위 확인을 소홀히 해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후 수술 부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진단명을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정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왼쪽 무릎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선천적 발생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라며 " 수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및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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