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공약 이행 추경 예산 억지 편성'
최종수정 2018.08.20 04:56 기사입력 2018.08.20 04:5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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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려다 저조한 집행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 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 치매책임제’이라는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 비용으로 총 2032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률이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센터 설치와 병원 확충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공약 설정으로 억지 추경을 감
행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일자리 확충을 목표로 추경이 반영된 ‘어린이집 확충비’는 결산 결과, 실집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기간 고려 없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도, 예산 집행에도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겼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이다.


수요 고려 없이 추경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의원은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 원 편성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보
인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이유로 100억원을 추경 편성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중 53억64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며 “더욱이 이 사업은 추경 편성 예측에 실
패해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정부의 추경 예산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말했다.


정규직화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무 실무원만 양산한 식약처 행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의 전체 사업 75개 중 상용임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은 무려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의 계약직 사무실
무원은 35.6%에 불과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억지 추경까지 감행했지만 실집행률 저조라는 최악의 실적만 남겼다”며 “2017년도 결산을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의 문제 사업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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