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 교과서, 의학책 표절 손해배상' 판결
최종수정 2018.08.10 05:47 기사입력 2018.08.10 05:4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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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지민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가 오랜기간 다퉈온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논란’이 법원이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일단락됐다.
 

수많은 한의대생 교육에 사용돼 온 교과서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꾸준히 표절 문제를 제기해왔다.


단순히 저작권 침해 문제를 떠나 현대의학에 바탕을 둔 물리치료학을 한의대생들에게 교육한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재활의학 교과서 표절을 중대한 문제로 삼아왔다.


한방특위는 한의계가 해당 교과서를 통해 현대의학의 의료행위까지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으려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은 2011년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한방재활의학 제3판>을 출판하면서 시작됐다.


책의 내용을 살펴본 의학계는 해당 책이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정형외과학>, <재활의학>, <광선치료> 등의 일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2년 한방특위가 표절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의료계와 한의계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됐다.


하지만 2년 넘도록 수사 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6년 검찰이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의협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금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A출판사는 “원고 서적은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내지 용어를 사용했고 외국 서적을 직역한 수준에 그친다”며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절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원고 서적을 참고문헌으로 기재해 출처를 명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서적이 학술서적임을 감안해 아무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다른 표현의 여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원고 서적의 창작성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서적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저작권 침해부분이 6%에 이르는 점, 원고 서적의 일
부를 그대로 전재하거나 약간의 변형만 가해 수록한 점, 말미에 참고 문헌으로만 출처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산적 손해로 80만원을 산정했다.


또 정신적 손해배상은 원고 서적의 창작성 정도 및 저자들의 기여도를 고려해 총 4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법원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A출판사가 대한정형외과학회 130만원, 의사 B씨 120만원, 의사 C씨에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권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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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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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이구 08.10 10:39
    한방에 재활의학이란 분야가 있느냐?  쪽팔리게  사양의학 재활의학 , 정형외과책을 베낀후

    앞에 한방자만 붙이면 그게 한의학 교과서가 돠냐?  한방은 의학적 체계도 갖추지 못한 학문이라고 할수도 없는 분야이다  한방은 그냥 대체의학의 한분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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