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 해답은 '법(法)''···국회 결단 임박
최종수정 2018.08.07 12:06 기사입력 2018.08.07 12:06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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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의료진 폭행, 강원 강릉 전문의 폭행, 전북 전주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 등 수 개월 사이 그야말로 휘몰아 쳤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을 향한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미비로 동안 제2의, 제3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전에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번 만큼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다.
 

비록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국민청원을 통한 여론이 형성된데다 실제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속속 현실적인 법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의료진 폭행·협박,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7일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피해자인 의료인 등이 가해자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때문에 피해자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법정형을 상향시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복지위는 떠났지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도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적용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 역시 응급의료 방해 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놨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취임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인 폭행 관련 반의사불절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상태에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병원 내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환자 및 의료진 안전을 보호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현재 감염예방 전담 인력 배치는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폭력 행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은 그 법적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달라는 촉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예전과 비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의료진 폭력에 관심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국민청원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결정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기능을 마비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를 앞으로 또 두고 볼 것인가”라며 “지금이 아니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가중 처벌이 명시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 어떤 사안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관대한 경찰 행정에 대해 쓴 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예컨대, 경북 구미 사건의 경우 폭력 전과가 없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반발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대한응급의학회 한 관계자는 “진료 중인 의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친 특수 폭행범”이라며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 여론화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한다”며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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