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委' 설치
최종수정 2018.08.07 12:15 기사입력 2018.08.07 12:1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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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 등을 마련하고,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특위·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추진된다.
 
미특위 설치는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해 온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요구에 따른 조치를 보인다. 지난달 25일 의사·한의사 등 355명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전달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 청원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 했으나, 국무총리 산하에 미특위가 설치되면서 의료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혹은 가동률 조정·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제도 운영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집중된 구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자체 장·시설운영자 등에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代位)조건 변경,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 추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는 기존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사람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 관련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구제급여 지급 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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