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폐쇄적인 자산 운용 등 투명성 제고'
최종수정 2018.08.07 13:18 기사입력 2018.08.07 13:18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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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폐쇄적인 자산 운용에 따른 부실 가능성 상승 등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보면 ▲공제조합 정관과 공제규정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의원 선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임원 선임 및 직무, 직원 임면에 대해서도 규정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 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결과 등을 공제조합이 공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아울러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토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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