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치료경과 관찰없이 MRI를 실시했다면 삭감을 당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A씨(여/63세)는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담당 의료진은 MRI-특수검사 등을 실시했다.
진료기록부 및 첨부자료 참조 청력검사 상 70dB로 감각신청성 난청은 있으나 그 외 특이한 중추성 기원의 증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MRI가 시행됐다.
이 사례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치료경과 관찰없이 실시했기 때문에 MRI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 2016.12.29. 시행) 외에 해당돼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B씨(남/46세)도 진료기록부 및 첨부자료 참조 난청을 주호소로 내원한 환자로 청력검사 상 75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은 있으나, 다른 동반 증상이나 이학적검사 상 중추성 기원의 증상이 없는 상태였다.
진료심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역시 치료경과 관찰없이 MRI를 시행했다. 이는 MRI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