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촉각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공개
최종수정 2018.07.31 12:25 기사입력 2018.07.31 12:2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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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의료기관 인증제'의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새 기준은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 등 강화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인증조사 방식을 합리화 했다. 인증원은 이를 골자로 하는 표준지침서를 개발, 오는 10월 예정된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의료기관 인증 2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2주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이번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먼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했다.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했다.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시 별도 조사가 이뤄진다.

 
또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다.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하여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 및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직원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를 포함했다.

   
이 외에도 직원 및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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