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평균 대비 2배 수준이다. 이때문에 항생제 관련 통상적 지표로 활용되는 급성상기도감염 처방률 외 급성중이염으로 관리 범위가 늘어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6차 평가결과가 발표될 전망인데 지난 5차 평가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2017년 한해동안 급성중이염 진료가 60건이 넘는 의료기관 827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적정성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82.3%로 조사됐다.
2012년 공개된 1차 평가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은 88.3%로 당시보다 6%p가 감소했지만, 5차 평가와 비교하면 그 수치 변화는 미미하다.
지난해 공개됐던 5차 평가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이 82.97% 수준이었다. 6차 평가결과인 82.3%는 전 차수 대비 0.67%p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정성평가가 진행되면서 매년 처방률 감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 초기에는 적정진료 행태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졌으나 6차까지 이어지면서 한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중이염 항생제는 처방을 권고하는 진료지침이 존재한다.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며, 2세 이상의 소아는 48~72시간이내 대증치료를 우선하면서 항생제는 경과를 지켜본 후 처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준용한 대한이과학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 진료지침에도 ‘6개월 이내 연령, 24개월 이내 연령은 중중 급성중이염이 확진되거나 급성 고막천공 혹은 이루가 발생했을때 항생제요법을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중이염은 진료지침에도 항생체 처방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 특정 수치를 정해 낮춰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80%를 넘는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8월 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하위기관(5등급 및 등급제외 등)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