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마취분야 첫 적정성평가가 시작돼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취는 환자의 한시적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의료행위로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해 의료사고나 합병증 발생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환자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부족한 상태로 예방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본 평가로 마취 적정성평가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27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1차 마취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마취료를 청구한 종합병원 이상이 대상이 되다보니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로 자리는 빈틈없이 채워졌다.
이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권상옥 상근평가위원[사진]은 “마취 본 평가를 앞두고 19개 지표로 예비평가를 진행했다. 예상했던 대로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서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0개 기관(상급종합 2곳, 종합병원 3곳, 병원 5곳)을 대상으로 비공개 예비평가를 실시했는데, 종별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은 상급종합 201.3시간, 병원 172.8시간, 종합병원 166시간으로 집계됐다. 소속 간호사 비율도 상급종합은 111.2%인 반면 병원 및 종합병원은 42.9% 수준이었다.
특히 예비평가 기관 중 4개 기관은 마취 중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진행하는 오심 및 구토 통증 평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간헐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상근평가위원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마취환자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평가에 들어가며 기관 간 편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마취분야 질(質)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병원급은 수행 어려운 지표도 존재
마취 1차 적정성평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마취료 청구 건이 존재하는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지표는 총 13개로 구성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前)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등이다.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 이용조 차장[사진]은 “예비평가때는 19개 지표로 운영했지만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건수, 병상 수 대비 전문의 수 비율 등은 지표에서 삭제했다. 평가 가능한 지표 13개를 추려 본 평가 항목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여전히 회복실 운영 지표나 특수장비 보유를 판단하는 지표에서 종합병원급은 만족할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적정성평가는 아래에서 위로 편차를 줄이고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지표에 담게 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현재 마취 관련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평가가 가진 의미는 전반적인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올해까지 마취 첫 적정성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2019년 1월~4월까지 데이터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표 수집 및 오류를 점검하고 신뢰도 점검 및 결과를 분석한다. 1차 마취 적정성평가는 2020년 상반기경 결과가 공개된다.
첫 마취 적정성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다음은 첫 마취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심평원에 문의한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Q. 평가기간 내 입원했으나 퇴원을 그 이후에 한 경우는
A. 평가대상은 입퇴원 모두 평가기간 내 이뤄진 입원환자만 해당된다.
Q. 환자 1명이 여러번 마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모든 건이 대상이 되는지
A. 그렇다. 전체 마취 건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Q. 각 지표별 1등급 기준이 종합점수,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1차 평가는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을 평가점수로 산출할 예정이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공지가 어렵다.
Q. 통증외래 또는 주완자실을 겸임하는 등 타 업무를 겸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시간 산출방법은
A. 통증 외래진료 겸임의 경우, 주 5일 기준 오전, 오후 진료를 총 10세션으로 구분해 산출한다. 1세션 당 –0.1인으로 산정한다. 일례로 주 1일(오전+오후) 진료하는 전문의, 2세션=-0.2 이므로 마취업무 인력은 0.8인으로 작성하면 된다.
Q. 회복실 인력 중 상근 전문의는 회복실 전담 의사를 의미하는가
A.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 회복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 부재기간인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Q. 특수장비 7종 중 일부만 보유하면 지표 전체가 미충족되는지
A. 산출식이 ‘장비 7종 보유 종류 수’이므로 7종 중 6종만 보유할 경우 6/7로 결과가 산출된다.
Q. PCA 관리팀 구성에 제한이 있는가
A. 구성 인력이나 직군에 제한은 없다. 단, 현황파악을 위해 인원 수 등을 조사표로 참조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시점인 10월1일 이전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
Q. 마취, 회복 구분없이 간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겸임 시에는 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A. 본 평가에서는 마취 관련 준비 및 보조 등을 전담하는 간호사만 인정된다. 다만, 요양기관마다 근무형태 및 소속이 다양하므로 현황파악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