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등 2항목을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진료비용 심사·지급 후 관련 법령과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지급된 금액을 추후 점검 및 정산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 산정횟수 등 현행 19항목의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2항목(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을 신설해 총 21항목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급여기준에 부합한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해 외래진료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같은날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원료에 이미 관리비용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로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산정불가 원칙이 적용된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이 기각된 건에 대한 사후관리도 들어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불가대상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급 받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로 규정됐다.
또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초일에 한해’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해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됐다. 요양기관 보존서류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5년 범위내에서 사후관리 항목별로 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