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해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해 2017년 위반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5년 이하 징역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광수 의원은 "결국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제도와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리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