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8일 사무장병원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항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바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규제하는 사전 장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