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시기상조, 활동도 제한적'
최종수정 2018.07.19 06:30 기사입력 2018.07.19 06:3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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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안이 공개됐다.
 

현재 공단 특사경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논란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활동에 있어서도 영장이 발부된 이후 계좌추적, 압수수색이 가능한만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사진]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일부 권한 남용 우려 불식, 수사보다는 행정조사 뒷받침"

특사경은 복지부 내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행정조사의 한계로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등도 특사경이 있다. 권한남용 우려도 있지만 검찰이 관리감독하고 내부적으로 특사경의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일부 부정적 시선을 해소했다.


특히 의료계 우려가 큰 공단 특사경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해당 사법경찰관리법에선 복지부에만 설치 권한을 열어 둔 상태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에서 먼저 특사경을 운영한 후 이곳만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경찰권 위임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사경 조직 구성을 위해 복지부는 행정안정부에 조직‧인력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청‧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후 관계 기관과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성은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을 두고 지방에 특사경지원팀이 설치된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특사경팀에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방 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 공무원과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 단속직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들은 앞서 발표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

신현두 서기관은 “복지부의 특사경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있던 내용이 이번에 의료법 등에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경찰관리법에서 실제 정부안으로 추진, 복지부, 식약처 쪽에 별도 특사경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입법예고 등 국회 심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활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이 수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에 있어서는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연간 200여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 임명 역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되며 지방검찰청이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며 일부의 권한남용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사실 행정업무만 당당하던 이에게 수사를 하라고 해도 못한다. 검경에서 업무인력을 파견 받아서 같이 하겠다는 의미로 수사를 담당하기 보다는 행정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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