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10년 동안 무허가로 무좀·습진약 등 의약품 33만개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더욱이 이들은 의약품 제조 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을 원료로 이용했고, 이를 통해 1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16일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무좀물약 등을 제조해 판매한 A 씨(69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유통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무좀·습진 등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총 33만개를 제조해 유통을 담당한 B씨(53세)와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했다.
B씨는 서울 등에서 A씨로부터 입수한 불법 무좀약 22만 7000개(2억 7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자 C씨(62세)·전국 재래시장 노점상 등에 공급했다.
A씨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B씨와 C씨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A씨는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보다 저렴한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에 쓰이는 에탄올은 3만 5000원가량으로, 유독성 메탄올(1만 7000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또 무좀물약에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이 사용됐다.
아울러 피부연고에는 부작용이 발생이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의학적 확인이 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썼다.
이중 살리실산은 피부각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이나 화장품(사용한도 0.5%)으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일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 부주의하게 이용 시 피부를 자극하거나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 민사경은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시중에 판매 중인 무허가 의약품들 회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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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우 기자